반응형 한방첩약3 "심층변증방제기술료" 란 무엇인가?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한방 의료에서 특정 질환에 대해 환자의 증상과 체질, 병리 상태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한약을 조제하거나 치료법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술료입니다. 이 기술료는 한의학적 변증(辨證)을 기반으로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세밀하게 평가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한의학에서 환자의 상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한약 처방을 위해 부과되는 비용입니다.2024년 4월 29일 기준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따라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4만 714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시 일부가 보험으로 처리되며,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의료기관.. 2024. 12. 18. 한방첩약 시범사업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있는 한방첩약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에비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있는것 같다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금년4월 부터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1차에서 했던 본인부담 50%를 2차에서는 본인부담도 병원규모에따라 50~30%로 줄ensoft.tistory.com제가 이전에 써놓은 글중에 추가로 적고싶은 내용은 한의원에서 본인부담 30%로 10일치씩 2번을 하나의 상병명으로 조제받아 먹은 후에 다른상병명으로 20일치를 조제받아 먹을 수 있고이후에는 100%본인부담으로 20일 먹을 수 있다고하는데 실비보험으로 처리되는기간은 180일로 알려져있어서100% 본인부담으로 실손보험이있는 사람의 경우 그이상 먹어도.. 2024. 11. 13.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금년4월 부터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1차에서 했던 본인부담 50%를 2차에서는 본인부담도 병원규모에따라 50~30%로 줄이고 대상질환도 3개에서 6개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종합병원 : 50%, 한방병원은 40%, 한의원 30%대상질환 :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시범기관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치료 목적의 첩약을 투여하는 경우, 심층변증 및 방제기술을 이용하여 시범 사업에서 정한 기준처방의 범위 안에서 가감을 통해 환자의 특성에 맞는 첩약을 처방하는것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 까지입니다.시범사업은 한약재를 조제·탕전하여 액상의 형태로 제.. 2024.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